투표에 참여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투표 자격입니다. 나이 조건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알아두면 투표 당일 문제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 가능 나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권이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은 선거일 당일을 기준으로 하며, 선거일 다음 날이 생일인 사람도 선거일에 18세로 간주돼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라면 이번 6.3 지방선거 투표 자격이 됩니다.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등록이 된 경우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선거인명부와 참여 기준
투표를 하려면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는 자동으로 등재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선거권을 제한받는 상황이라면 투표가 불가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예상 유권자 수는 4,400만 명이 넘습니다. 투표소는 전국에 약 14,000곳 이상이 운영될 예정입니다.